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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 167명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2019.06.07 06:00 입력 2019.06.07 07:24 수정

“대부분 한유총 소속” 정부에 반격

박용진 의원 “무력화 의도 드러내”

[단독]사립유치원장 167명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에듀파인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하위 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였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등 원고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원고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로 추정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전 한유총 고문변호사인 박세규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변호도 맡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장은 “소송 참여자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 원장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소장을 보면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인 원장들은 자유롭게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상위법인 유치원 3법의 개정 실패에도 교육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입법과 같은 효력을 내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소장을 받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지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 유치원 중 568개 유치원(99.6%)이 참여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며 ‘승전’을 선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소송은 한유총이 최근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이용해 법과 시행령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유치원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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