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2019.06.07 10:43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대표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의 흠결 등으로 본안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김동렬 이사장이 한유총을 대표해 이같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인 이사장의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취임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유총 정관에는 “이사장이 선출되면 감독청(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김동렬 이사장의 경우 시교육청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한유총의 정관이 서립허가 취소 결정을 도운 셈이다.

한유총은 당초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본안 소송을 내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아예 각하되면서 본안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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