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사 지원인력 채용 ‘6개월’로 단축…장애교사들 반발

2022.02.24 15:29 입력 이하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사의 업무를 돕는 업무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 것을 두고 장애인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서울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교원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지원인력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축소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온전한 지원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 지역 장애인 교사 상당수가 업무지원인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면 장애인 교사가 근무하는 각 학교가 업무지원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이런 보조인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장애인 교사 업무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을 축소하기로 결정, 지난 18일 이를 현장에 통보했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서울시 소속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처음부터 9개월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6개월을 과도기처럼 운영한 뒤에 재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새 학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계약기간이 줄어들면서 지원자 자체가 줄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업무지원인을 구했다 해도 재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교육청이 계약기간 축소의 배경으로 밝힌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학교 근무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무지원인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우선채용하는데 근로지원인은 그렇지 않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업무지원인은 학교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다보니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고 교육 관련 연수도 모두 받는다”며 “하지만 근로지원인은 학교와 무관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파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사일정은 물론이고 근무에서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유로 장애인 교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기존 제도를 대체할 수 없는데 이를 빌미로 기존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두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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