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정 첫 1만건 넘어…연 47.5% 급증

2015.05.24 21:40 입력 2015.05.24 22:21 수정

신고 늘어 작년 1만27건… ‘방임’ 최다, 신체학대 배증

83.8%가 가정서 발생… “신고의무자 신고율 높여야”

지난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의사·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을 보면, 지난해 1만27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돼 2013년 6796건보다 47.5%나 늘었다. 2008년 5578건부터 2010년 5657건, 2012년 6403건까지 완만하게 늘어오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아동학대 판정 첫 1만건 넘어…연 47.5% 급증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방임이 1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학대 1582건, 신체 학대 1453건, 성 학대 308건 순이었다. 특히 신체 학대는 2013년 753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두 가지 이상을 당한 중복 학대도 지난해 64.8% 늘어난 4814건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친모(77.2%)와 계부·계모(4.3%), 양부·양모(0.3%)가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아동의 가정이 83.8%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경우는 2.9%, 유치원 교사·교직원은 1%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0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954건, 전북 932건, 경남 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는 지난해 17건이 일어나 2013년보다 5건 감소했다.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의사·보육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돼 학대 신고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3년 1만3076건에서 지난해 1만7791건으로 36% 늘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형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 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율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의 체벌까지 금지하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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