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 50% 늘린다

2023.01.12 07:22 입력 2023.01.12 10:02 수정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성동훈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성동훈 기자

정부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50%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구 기준 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한도를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한도는 동절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은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또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면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신규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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