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있으면 하루는 재택 근무”…충남도, ‘주 4일 출근제’ 시행

2024.06.27 14:18 입력 2024.06.27 14:47 수정 강정의 기자

도·시군·공공기관 등 490명 대상

‘가족 돌봄 시간’도 확대하기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3일 충남도청에서 저출생 극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2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 지역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주 4일만 출근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서 마련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육아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가족 돌봄 시간과 보육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은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다.

이들 직원은 1일 재택 근무 시간을 합쳐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 4일 출근제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 4일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를 한 후 하루를 쉴 수도 있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있게 돼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보육휴가는 각자에게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생후 5년 미만 자녀가 있으면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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