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있으면 하루는 재택 근무”…충남도, ‘주 4일 출근제’ 시행

2024.06.27 14:18 입력 2024.06.27 14:47 수정

도·시군·공공기관 등 490명 대상

‘가족 돌봄 시간’도 확대하기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3일 충남도청에서 저출생 극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3일 충남도청에서 저출생 극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2세 이하 자녀를 둔 충남 지역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의무적으로 주 4일만 출근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청과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서 마련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육아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가족 돌봄 시간과 보육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은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43명,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다.

이들 직원은 1일 재택 근무 시간을 합쳐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 4일 출근제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 4일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를 한 후 하루를 쉴 수도 있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있게 돼 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다.

보육휴가는 각자에게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생후 5년 미만 자녀가 있으면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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