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들 검찰에 넘겨

2014.01.26 19:01 입력 2014.01.26 19:05 수정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구속된 간부 5명을 1차 구속기간(10일)이 지남에 따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김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은 17일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들 검찰에 넘겨

다만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 중 아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처리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경찰 단계의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구속기간이 지남에 따라 향후 수사는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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