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사고 희생자 이혼한 생모 “보상금 절반 달라”

2014.03.21 11:15
디지털뉴스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희생자 윤체리양(19)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9000만원을 두고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양의 아버지 윤철웅씨(48)과 2002년 합의이혼한 생모 김모씨(46)가 보상금의 절반인 2억9500만원의 권리를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지난 6일 마우나오션개발 측에 “생모인 김씨는 아버지와 더불어 1순위 상속권자”라며 “합의금 5억9000만원의 절반인 2억95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예정 통보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5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김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딸의 친권을 가졌고 김씨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소송을 내 보상금 일부를 받아간다면 12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년에 한번꼴로 윤씨를 통해 딸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는데 윤씨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리조트 붕괴사고 희생자 이혼한 생모 “보상금 절반 달라”

김씨는 지난달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부산외대 사망자 이혼한 엄마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 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는 한 변호사가 “엄마에게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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