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 붕괴사고 6명 영장 16명 입건

2014.03.27 09:52 입력 2014.03.27 11:58 수정
최슬기 기자

10명의 사망자와 204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27일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56)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주경찰서내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체육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56)를 비롯해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씨(52)와 시공사 현장소장 서모씨(51),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씨(54)와 현장소장 이모씨(39),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42)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51)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씨(42)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체육관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적설 하중 기준치(1㎡당 50㎏)를 지키고, 부실시공과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적설량(1㎡당 114㎏)에도 체육관이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7일 붕괴참사 발생직후 마우나오션리조트 및 체육관 설계·시공·감리업체 관계자, 경주시 공무원 등 100여명을 소환해 부실시공 및 부실자재 사용, 관리소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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