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골프장 카트·군용트럭은 음주운전 단속 안걸린다?’

2014.10.24 09:53

[음주운전 이것이 궁금하다③] ‘자전거·골프장 카트·군용트럭은 음주운전 단속 안걸린다?’

자전거나 경운기, 군용트럭 등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안걸릴까?

정답은 ‘맞다’다.

[음주운전 이것이 궁금하다③] ‘자전거·골프장 카트·군용트럭은 음주운전 단속 안걸린다?’

경찰교육원이 24일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을 보면, 자전거나 경운기 등 농업기계, 군용트럭 등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

자전거의 경우 교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도 없다. 다만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건 법률상 자동차의 개념을 전동장치 유무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라 법률 미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자동차 면허를 취소하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도로교통법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만 돼 있지 처벌 규정은 없다. 단속 대상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업기계 역시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로에서만 운전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은 물론 붙는다.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채로 ‘가을수확’에 나서도 도로 위만 아니라면 상관 없다는 얘기다.

군용트럭 등 군수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됐고 그 형태 또한 일반의 화물트럭과 다르다는 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도로에서 운전될 때에는 차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는다.

유모차나 노약자·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니다.

반면 골프장 전동카트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골프장 전동카트는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는 4륜형 유틸리티카로서, 보통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이므로 경형 승용차로 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로를 운행할 경우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자동차 등록의 의무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도 “카트 타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분명히 중과실 교통사고로 입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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