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종 산재 승인

2014.12.01 18:19 입력 2014.12.01 18:42 수정

근로복지공단이 서울 압구정동 ㄱ아파트에서 분신해 사망한 경비노동자 이모씨(53)에 대한 산재 판정을 최종 승인했다.

공단 측은 1일 “지난 28일 이씨의 산재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열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씨가 업무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우울상태가 악화, 정상적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이씨의 사망 당시 동료 경비노동자들은 “고인은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와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망 이후 ㄱ아파트 경비노조는 아파트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최근 중단됐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비위탁 업체인 한국주택시설관리주식회사가 계약이 만료됐다며 경비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보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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