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승무원 조현아·대한항공 상대 미국 법원에 손배 소송

2015.03.11 12:09 입력 2015.03.11 21:51 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견과류를 서비스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씨가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데일리뉴스는 김씨가 뉴욕 퀸즈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내 서비스를 하던 중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줬다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책을 받았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증거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무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단적으로 나타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씨는 조 전 부사장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이 교수직으로 자신을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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