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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집단성폭행’ FT아일랜드 최종훈 구속영장 발부

2019.05.09 23:09 입력 2019.05.09 23:11 수정

가수 정준영씨(29·구속) 등 ‘단체 대화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씨(29)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최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회사원 권모씨의 영장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최씨 등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여성 지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범행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이 이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등에 대한 불법촬영 사건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성범죄 사건임을 감안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고소장과 단톡방에 남은 자료를 근거로 최씨 등에 대해 범행 여부를 추궁해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9일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9일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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