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찰서·지구대 등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69%…강원·인천은 절반 가량 없어”

2021.09.09 09:30 입력 2021.09.09 17:08 수정

서울 수서경찰서 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강윤중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내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강윤중 기자

전국 경찰관서의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이 69%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전국 평균인 80.2%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과 인천 지역 경찰관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절반 정도만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9일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올 3월 전국 3239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69%였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18만5947개소를 전수조사해 집계한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80.2%였다.

경찰관서별로는 경찰청, 경찰대학 등 부속기관 5곳의 장애인 시설 설치율은 100%였지만 18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는 85%,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67%로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율도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84%), 경기북부(80.2%), 대구(79%)의 장애인 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53.3%), 강원(51.4%)의 설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매개시설(주차구역), 내부시설(출입구·복도), 위생시설(대·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기타시설(장애인 접수대·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우 매개시설(96.5%)과 내부시설(89.8%) 설치율은 높은 편이었지만 기타시설(62.2%)은 낮았다.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는 매개시설(81.6%), 내부시설(67.8%)을 제외한 유형의 시설 설치율이 60%를 밑돌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데 대해 “사무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자블록, 장애인 접수대, 경보·피난시설(피난구유도등), 임산부 휴게실 등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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