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A씨에게 출소시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출소 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호실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 방법으로 인접 호실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른 수감자를 협박해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한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분명히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9월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