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 스트레스 때문” 산재 승인

2014.12.02 06:00

남은 경비원 고용승계 서명운동… 관리사무소 “엄중 조치”

근로복지공단이 서울 압구정동 ㄱ아파트에서 분신 사망한 경비노동자 이모씨(53)에 대한 산재 판정을 최종 승인했다.

공단은 1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씨가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기존 우울상태가 악화, 정상적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8일 이씨 산재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10월7일 ㄱ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해 한 달 뒤 사망했다. 사망 당시 동료 경비노동자들은 “고인은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와 괴롭힘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씨의 동료들은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노조는 아파트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보상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중단됐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비위탁 업체인 한국주택시설관리주식회사가 계약이 만료됐다며 경비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보냈다. 경비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위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ㄱ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 “최근 경비원으로 인해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경비원들이 서명을 받는 것은 일부 인원들에 의한 일방적인 행위다. 이에 대해 제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ㄱ아파트 경비팀장 이모씨 등 2명은 경비노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진정으로 투쟁해야 할 대상은 입주민이나 회사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깊이 내재돼 있는 이기심과 나태함이다. 입주민들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뜻(고용승계)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 주변의 청소를 더 부지런히 하고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인사를 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측은 “서명운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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