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경주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 징역 8월 확정

2019.07.26 12:59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기봉 대표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이어 노조파괴를 이유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세 번째 사업주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5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0년 2월 발레오만도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한 관리자가 2012년 ‘화랑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한강철교 기합’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한 관리자가 2012년 ‘화랑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한강철교 기합’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1심은 “강 대표의 범행은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로 하여금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방식으로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 등을 발레오만도지회 대항세력인 조조모에 전달해 조조모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강 대표는 조만간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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