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면 21일부터 과태료 1000만원

2021.10.19 21:28 입력 2021.10.19 22:04 수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경비원 업무 범위 구체화

대리주차 등 ‘갑질’ 못하게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의 한 장면. tvN 캡처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의 한 장면. tvN 캡처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을 요청하는 일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은 경비원 업무에 포함된다. 또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 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가구 배달 등 개별 가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그간 500가구 미만 단지에 한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해오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선으로 일원화했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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