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이사회 상정

2018.01.10 18:51 입력 2018.01.10 22:12 수정

고대영 KBS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KBS노조 조합원이 질문을 하자 눈을 감았다. 권호욱 선임기자

고대영 KBS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KBS노조 조합원이 질문을 하자 눈을 감았다. 권호욱 선임기자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논의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 논의를 이어간다. 고 사장에게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원하면 이사회에서 직접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이사회는 15일 소명 내용을 논의한 뒤 다시 일정을 잡고 해임제청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해임제청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고 사장은 해임된다.

앞서 권태선·김서중·전영일·장주영 KBS 여권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8일 이사회 사무국에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임 사유로 고 사장 재임 동안 KBS가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점수에 미달했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한 점을 들었다. 최장기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한 점, 구성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남발한 점, 허위·부실 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현 여권 6명, 구 여권 5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구 여권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임명하면서 구도가 역전됐다. 이사 11명 중 과반이 동의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고 사장은 해임제청안이 상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당 추천 이사들이 언급한 해임사유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로서 설득력이 없다”며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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