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검증하라’던 이동관 “YTN, 사회적 흉기” 손배·형사 고소

2023.08.20 11:52 입력 2023.08.20 17:34 수정

“배우자 인사청탁 보도, 사실과 달라”

특정진영 사주·정언유착도 수사 요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에 5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보도를 하며 배경 화면으로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사용한 일에 관해서도 ‘3억원 손해배상·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앞서 YTN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가 건넸던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돈을 주고서 최소 2개월 뒤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 시점을 두고 “2010년 3월 중순, 인사청탁이 시도됐던 G20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도 했다. YTN은 “이 후보자 측은 즉시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참 뒤 돌려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라며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라며 “YTN이 판결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YTN에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언론 영역은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의 객관적인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며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하라”라고 말했다.

YTN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 측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 그 뒤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판결문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등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고 경고해왔다”라며 “YTN은 고위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언론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취지이며, 후보자 입장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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