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처벌 무거워진다

2005.03.08 18:17

부패공직자의 양형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대통령의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되고 의원의 임기 중 영리 목적을 위한 겸임이 금지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재계와 시민사회 등 4개 부문 대표들이 참가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9일 체결된다.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는 8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문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공기업투명성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정치부문은 불체포특권 제한과 영리목적 겸임 금지,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건전한 로비의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경제부문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헌장 서명 운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추진위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주체 대표자가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실천협의회는 협약의 이행·평가·점검·확산·갱신 등 협약의 실천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번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법조계·교육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의 추가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참석, 협약문에 서명한다. 정치권에서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다.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4대 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은 시민사회 대표로 서명한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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