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의결 ‘주민등록번호 개선안’, 개인정보보호 미흡”

2015.01.08 10:43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피해를 막기위해 인권위가 제안한 제도 개선책은 일부만 수용됐다.

지난해 5월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 외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구성하고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 참고토록 하고 관련법안 심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정 총리의 답변에 대해 “정부의 검토 계획이 추상적이고, 행정·사법 목적 이외 부분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정 의장의 답변에 대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답변”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민간영역에서 축적된 개인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만능열쇠로, 유출 혹은 오·남용될 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거의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 허용 절차가 마련되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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