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합진보당 의원들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정당해산 결정 뒤집혀”

2015.01.23 13:02 입력 2015.01.23 13:03 수정
디지털뉴스팀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이석기 전 의원(53)에게 내란음모는 무죄를 선고하며 혁명조직(RO)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진보당 의원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진보당 주도세력이 RO이고, RO의 내란 회합을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린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고 밝혔다.

오병윤·이상규·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헌재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인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RO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재연(왼쪽부터) ,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의원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김재연(왼쪽부터) ,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의원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이어 “헌재의 결정은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는 ‘종북몰이’였음이 드러났다”며 박한철 헌재 소장 등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100여명에 둘러싸인 채 기자회견을 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하면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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