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앞서 1·2심은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됐다.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됐고 교육 시설 확충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등록금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지적도 나았다.
2013년 기준으로 기성회비 수입은 1조3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학 예산 총액 7조8200억원의 17.1%에 달했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이에 국·공립대 학생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