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다음달부터 ‘테러 위험인물’ 금융거래 들여다본다

2016.03.11 20:56 입력 2016.03.11 20:57 수정

금융정보분석원법 통과 따라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테러 위험인물과 관련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테러 위험인물’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오남용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적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 위험인물과 관련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 소속 기관으로,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 등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인의 계좌 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주게 된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포괄적으로 정했다.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가 광범위한 데다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금융정보의 ‘오·남용과 악용 가능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4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입법예고 기간도 8일간으로 이례적으로 짧다.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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