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중앙징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결정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된다.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파면 확정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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