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공포 확산

경주시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피해주민은 5대 공공요금 감면

2016.09.21 23:09 입력 2016.09.21 23:10 수정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정부가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경주향교(9억4000만원), 동궁과 월지(8억4000만원) 등 문화재 피해액이 60억원이 넘고 가옥 피해액도 13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위원회) 당연직 위원들을 상대로 서면으로 안건 의결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 장차관급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안전처는 빠르면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총복구비 중 경주시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75억원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분의 69.5%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 요금 등 5개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군입대·동원훈련 연기 혜택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했다. 앞서 안전처도 지난 18일 경주시(24억원)와 부산·대구·울산 등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경주시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대체로 환영했지만,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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