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 차은택과도 공범’ 적시…‘뇌물죄’ 입증만 남았다

2016.11.27 22:12 입력 구교형 기자

검, 차은택·송성각 기소

최순실 일당, 포레카 인수 업체에 ‘청와대 뜻’ 내세워 협박

지난해 송성각 ‘세무조사 협박 발언’도 최씨의 지시 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47)의 범죄 혐의에도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수사기록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다음달 초 특검 시작과 함께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찰의 마지막 칼끝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겨누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모스코스’를 콕 집어 계약하라고 말했는데, 이 회사는 최씨와 차씨가 지난해 1월 차명으로 설립한 광고업체다.

두 사람은 당초 이 업체를 이용해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가 실적이 없는 신생회사여서 인수자격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자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업체 컴투게더를 협박해 지분 80%를 강탈하려고 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이 지난해 6월 컴투게더 한모 대표를 만나서 한 ‘세무조사 협박 발언’은 최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권력 집행까지 압박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다. 최씨 일당은 한 대표를 협박하면서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씨와 차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또 다른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를 독식한 배경에도 박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다. KT는 올 2월 ‘VIP(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다.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KT는 지난해 10월 설립돼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광고대행사 선정 기준에 있던 ‘직전 연도 공중파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른 점이 나오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됐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에 이어 차씨의 범행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힌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요구에 이날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