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광주시 “육본 작전지침 확보”

2017.05.15 22:46 입력 2017.05.15 23:19 수정

1980년 5월22일 2군사령부에 하달

윤장현 시장 “사전 기획 실행 증거”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 기관총 사격을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기총소사(장착된 기관총으로 비질하듯 사격하는 것)를 부인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당시 계엄군의 작전지침에 의거해 사전에 기획돼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에서 5·18 진압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2군사령부로 내려보낸 작전지침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제목의 지침서에는 “시가지에 부대 진입 시 고층 건물이나 진지 형식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올 경우 무장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 있다.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은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펼쳐진 5월27일 새벽이다. 계엄군이던 20사단 작전일지에는 5월27일 오전 5시16분쯤 ‘무장헬기 위력시위’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총격전이 1시간여 동안 벌어졌다. 전일빌딩 10층에서는 지난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150개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보고서를 통해 “헬기가 공중 정지상태(호버링)에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며 UH-1 헬기 양쪽 문에 거치된 M-60 기관총 (사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