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김형태, 직원 성추행·사직 강요에도 집행유예 선고

2018.03.11 21:49 입력 2018.03.11 21:50 수정

‘권력형’ 처벌 강화 목소리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5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고 2014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으로 취임한 김 전 사장은 2015년 2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재단 직원 ㄱ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ㄱ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내가 작년에 직원 3분의 1을 내보냈다. 나한테 충성하면 승진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며 ㄱ씨의 어깨와 허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이듬해 6월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에 나선 그는 ㄱ씨를 따로 불러 “(사표를 내지 않으면) 카페 물건을 배달하는 허드렛일이나 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실제 박물관 야외음료 가판대로 발령냈다.

김 전 사장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폭로돼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으며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면서도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특수한 상하 관계에 있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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