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 ‘88올림픽’ 앞둔 30년 전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였을까요

2018.07.19 23:41 입력 2018.07.20 00:46 수정

[오래전 ‘이날’]은 195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오래전 ‘이날’]7월20일 ‘88올림픽’ 앞둔 30년 전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였을까요

■ 1988년 7월 20일 올림픽까지 ‘무질서’ 집중단속

[오래전 ‘이날’]7월20일 ‘88올림픽’ 앞둔 30년 전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였을까요

88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7월은 ‘무질서 단속’이 한창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당국이 경범성 범법행위에 대해 ‘본보기 차원’에서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즉심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올림픽때까지 무단횡단 차도보행 새치기 담배꽁초버리기 등 도시질서를 어지럽히는 얌체행위자들은 호된 범칙금을 물거나 구류를 살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경범성 위반사례를 ‘보행질서’ ‘생활질서’ ‘환경질서’ 등으로 구분해 3천~8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즉심처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정류장등에서의 새치기 행위는 경우에 따라 즉심에 넘어가는 가중처벌을 받았고 입간판을 노상에 방치하거나 상품 또는 화물을 쌓아놓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단횡단 범칙금의 경우 지금의 1/10 수준(현재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횡단시 3만원,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일때 횡단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이었지만 당시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 1998년 7월 20일 스물두살 이승엽 한국 야구계 ‘신화’를 쏜다

[오래전 ‘이날’]7월20일 ‘88올림픽’ 앞둔 30년 전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였을까요

20년 전인 1998년 여름에는 이승엽 선수가 국내 야구계 ‘홈런 신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당시 78경기만에 30번째 홈런을 기록하며 당시 장종훈 선수가 보유하고 있던 최단기간 30홈런기록(92년·93경기)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신화를 창조하는 일뿐”이라며 이승엽 선수를 치켜세웠습니다. 당시 스물두살이었던 이승엽 선수는 이후 역대 최단기간 40홈런, 역대 최연소 홈런왕, 역대 최연소 100·200호 홈런, 세계 최연소·최단기간 300홈런 등 ‘레전드’ 기록들을 세우며 한국 야구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여전히 깨지지 않은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0월 은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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