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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확정..배상 길 열렸다

2018.10.30 14:13 입력 2018.10.30 19:17 수정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과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행진을 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과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행진을 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 ‘승소’로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94) 등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이씨 등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도착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13년이나 끌어 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도착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7명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 일부가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에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일치해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일본 판결이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이었다.

강제징용 당시 기업(구 일본제철)과 현재 기업(신일철주금)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신일철주금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두 기업이 동일한 기업이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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