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에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2019.07.09 15:47 입력 2019.07.09 17:07 수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의혹을 받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의혹을 받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노조파괴 의혹을 받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범죄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에서 검찰 개혁을 시작하라”며 “하청업체의 노조를 죽이겠다고 재벌이 저지른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정의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과 유성기업 임원 2명에 대해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자문료 약 13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재판에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 자금 약 1억500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7년 5월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도 노조법상 지배개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노조 탈퇴와 사측에 우호적인 새 노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훈 유성기업노조 영동지회장은 “유 회장의 배임·횡령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구형해달라”며 “검찰에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노조파괴에 대한 수많은 근거가 있었지만 검찰은 무시했다. 구형을 두 눈 뜨고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엄기한 유성기업노조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검찰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유성기업과 현대차가 무한정 노조파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이번 재판을 기회로 검찰이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달 17일 유 회장 측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대검찰청에 노조의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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