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최종훈은 5년

2019.11.13 17:29 입력 2019.11.13 18:40 수정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채 이송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채 이송되고 있다./김정근 선임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30)에게는 징역 5년을, 가수 유리의 친오빠인 권모씨에겐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정씨와 최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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