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여성,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2019.12.18 21:41 입력 2019.12.18 21:45 수정

1심서 혐의 인정하지 않자

“이 한 어떻게 풀어야 하냐”

여성단체 ‘수사검사’도 고발

<b>“끝까지 싸운다” 뿔난 여성단체들</b>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들이 18일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1심 선고 규탄, 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끝까지 싸운다” 뿔난 여성단체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들이 18일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1심 선고 규탄, 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이들을 경찰에 다시 고소했다. 여성단체들은 2013·2014년 두 차례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03개 여성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입장문을 내고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니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며 “저보고 ‘우리는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세상 조용해지게 죽어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 검찰과 사법부 당신들도 그들의 무서운 범행을 알고 있지 않나. 당신들 가족이 이런 행위를 당했어도 이런 시간끌기와 판결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함께 원주 별장 등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고, 범행 발생 시점이 아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발병 시점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고소·고발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되면 재정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가 적절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2013·2014년 수사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3·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법원 판결을 거쳤는데도 사건의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자도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책임자 처벌 없이 검찰개혁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와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윤씨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