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관련 검사 고발 여성단체, 경찰에 출석…“누가 은폐·조작했는지 밝혀야”

2020.01.10 12:39 입력 조문희 기자

‘별장 성접대’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동 고발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가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여성단체원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고 대표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 대표는 “이번 수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재차 고소한 상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대가성 등 입증 미비,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도 구속기소됐지만 마찬가지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선 면소·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일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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