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불법촬영 영상’ 유포한 MD에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0.04.17 14:55 입력 2020.04.17 15:18 수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석우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석우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남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클럽 MD에 대해 항소심도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서도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2층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어제 레전드 찍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영상은 지난해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이면서 버닝썬 내 ‘약물 성범죄’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도 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남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남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사람이 볼 때는 얼굴이 나오지 않은 남성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태가 촬영된 것으로 보여 유죄로 바꾼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을 넘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유포되게 한 행동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약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고 큰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합의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형 자체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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