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가수 승리·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의 경우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이걸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지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경 변호인은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억울한 점이 많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