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5년·최종훈 2년6월 확정

2020.09.24 11:17 입력 2020.09.24 12:19 수정

가수 정준영(왼쪽)과 가수 최종훈씨.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왼쪽)과 가수 최종훈씨.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최종훈씨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최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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