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박근혜 판결 존중…뇌물공여자 이재용도 합당한 판결 기대”

2021.01.14 13:51 입력 2021.01.14 15:38 수정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씨와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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