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 땅 투기 혐의로 과장 2명 직위해제

2021.05.18 15:45 입력 2021.05.18 16:29 수정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과장 2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들의 토지 소유현황과 직무 관련성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이날 오전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행복청 소속 과장 부인 A씨는 다른 과장 부인 B씨와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4억87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인근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이다. 이 일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2018년 8월이다. 이에 따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산단 주변 지역은 향후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복청은 행복청 전 직원과 배우자, 가족 등 900여명의 세종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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