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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장애인 1인가구 통계 관리한다

2021.08.26 13:58 입력 2021.08.26 16:37 수정 류인하 기자

1인가구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매년 증가하는 1인가구 안에는 장애인 1인가구도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은 1인가구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책 대부분이 비장애 1인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2만2950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은 27.2%다. 전체 1인가구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장애인 1인가구 비율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2008년 14.8%였던 1인가구 비율은 2011년 17.4%, 2014년 24.3%까지 늘어났으며, 2017년 26.4%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몇 년 안에 장애인 3명 중 1명이 1인가구를 구성하게 된다는 추정도 나온다. 그러나 독거장애인 지원책은 각종 복지제도 안에 통합적으로 포함돼 있어 1인가구 맞춤형 복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장애인 1인가구 현황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 관악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장애인 1인가구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관악구 장애인 1인가구는 관내 장애인 2만147명의 27.6%인 5555명으로 이 중 66%(3668명)가 경증장애를 갖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34%(1887명) 수준이다. 장애인 1인가구 가운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1.4%(2301명)로 1인가구 장애인 2.5명 당 1명 꼴로 각종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장애인 1인가구(55%)가 여성(45%)보다 다소 많았다. 1인가구 장애인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년층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관악구 60세 이상 1인가구는 전체의 65.4%(3634명)에 달하며, 50세 이상을 포함하면 81.5%까지 늘어난다. 장애인은 장애특성에 따라 40세 이후부터 노년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1인가구 지원책에 고령자 지원책도 포함해야 하는 셈이다.

관악구 거주 장애인 1인가구 분석표. 관악구 제공

관악구는 장애등급 폐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점차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1인가구 통계조사·분석을 강화해 정확한 장애인 1인가구 실태파악 및 정책발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인구, 교육, 고용 등 장애인 관련 통계자료를 통합 분석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배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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