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2021.08.31 12:10 입력 2021.08.31 14:47 수정 조문희 기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사건’ 관련 발언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오 시장 “유감” 경찰수사 비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인허가 비리 사건인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일이 아니며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토론에서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도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오 이장은 “이를 두고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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