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자체가 반려동물 의료비 챙겨준다···25만원 이상 지출 시 20만원

2022.02.14 09:25 입력 2022.02.14 10:37 수정

반려동물 진료 장면. 농촌진흥청 제공

반려동물 진료 장면. 농촌진흥청 제공

이제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챙겨준다.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3월부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자 1명당 연간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액이 25만원을 넘는 경우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자부담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한 뒤 영수증과 함께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와 같은 병원 지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지자체가 반려동물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반료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반려동물 건강보험·장례식장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