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호선 휠체어 장애인 추락사 내사종결···“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 법적의무 아냐”

2022.06.05 10:25 입력 2022.06.05 10:40 수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신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 신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지하철 운영사의 과실을 물을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9호선 휠체어 장애인 추락사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향교역 운영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나인)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핀 끝에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운영사에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월7일 낮 12시50분쯤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후반의 남성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뒤로 넘어져 추락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니라 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건 당일 기준 민자업체인 메트로나인이 운영하는 9호선 일부 역사를 제외한 서울지하철에는 모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차단봉이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9호선 모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사람이 죽자 서울시는 허겁지겁 메트로 구간에도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한다고 한다”며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명백하게 서울시의 관리 책임에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공식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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