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법·사회적 만 나이 통일···병장 봉급 100만원

2023.01.05 10:15 입력 2023.01.05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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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부터 법적·사회적으로 만 나이가 공식 적용된다. 올해부터 국군 장병 봉급이 많게는 50% 가까이 오른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30% 가량 인상된다.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렸던 ‘이불킥’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지원 사업도 시범 시행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비매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방·병무]

올해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47.9% 상승한다. 상병은 지난해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등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높을 수록 인상 금액이 커지게끔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육군 조리병은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조리병으로 선발되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으로 제한됐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된다. 병역이행자 간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30%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박3일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보상비로 8만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6만2000원)에 비해 32% 증가한 금액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휴학중에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됐던 교통복지카드는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질서]

오는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표기가 없어도 법령 및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그간 빚을 지고 있는 부모가 사망했을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등이 제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대물림 됐는데, 올해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속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돼도 3개월 안에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자신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게시글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할수 있다.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온라인에 누적된 개인정보가 유통·오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까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또 오는 22일부터는 빨간불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한번 멈췄다가 가야한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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