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2023.06.19 19:03 입력 2023.06.19 19:19 수정

배우 곽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곽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치를 훨씬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술집과 약 2㎞ 떨어진 곳까지 데려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현장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곽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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