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고위경찰 징역형 1심에 항소···검찰도 항소

2024.02.20 16:50 입력 2024.02.20 17:03 수정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이 지난 14일 1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이 지난 14일 1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54)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1년에 3년 집행유예를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검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 측도 이날 오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31일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견한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전 작성·보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사고 위험을 지적한 보고서 총 4건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아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