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에도 ‘교권 보호’

2024.04.08 21:30 입력 2024.04.08 21:32 수정

서울교육청, 교사 사망 대응…치유 프로·긴급지원단 등 추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담았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는 내용,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인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침해가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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